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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반기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15:02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되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반기신청 


    따라서,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일년에 총 2번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된다.그 다음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월 정산 시에 일괄 지급되니 참고하자.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이다. 총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이 포함되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한다는 점은 꼭 확인하자.

     


    ​ <신청 자격 제외 대상>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2020. 3. 1.~2020. 3. 16. 06:00~24:00에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 소득은 각각 지급액의 35%가 지급되며, 9월 중 나머지가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산시에 환급한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로, 이 때 신청한 분들은 지급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자.

    이상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반기신청 이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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